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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한 박창진···’불편한 법정의 원칙’으로 맞선 조현아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한 박창진···’불편한 법정의 원칙’으로 맞선 조현아

등록 2015.07.24 19:3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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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이다.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큰 금액을 부과해 ‘징벌’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타 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종래 영국에서 인정됐던 원칙이다. 이는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쓰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법정 영화에 자주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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