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동통신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고(7.27일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같은 이유로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신청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7월 27일 기준으로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만1000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겼다.
제도 도입 이후 7월 13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은 소비자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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