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건수는 1만1971건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8378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난 6월3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 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전 지자체로 확대했고,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민원 공무원이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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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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