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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공기 질’, 입주자에게 일주일전 통보해야

신축 공동주택 ‘공기 질’, 입주자에게 일주일전 통보해야

등록 2015.08.09 15:3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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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제공/사진=LH 제공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한 시공자는 주택의 공기 질을 측정해 입주자에게 입주 일주일 전까지는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신축 공기 질의 상태를 3일 전에만 통보하면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신축 공동주택 공기 질의 측정 결과를 보다 빨리 알려주면 입주민이 정화 조치를 하는 등 대응하기 쉬워진다”고 밝혔다.

또 입법이 예고된 개정안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일부 면제 요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기준치 이내로 유지 관리될 경우 면제된다.

면제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천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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