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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후 자동 폐지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3년 후 자동 폐지

등록 2015.08.11 11:23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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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One-Strike Out···수급금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은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

또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최대 부정수급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부터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도입된다. 보조사업은 최대 3년 존속기간이 설정되고, 3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단, 재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일단 도입된 보조사업은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부정수급자 사후제재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키로 했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나 수령자의 명단, 위반내용은 해당 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보조금 취득 재산을 중앙관서장 승인없이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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