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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창출···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등록 2015.08.12 14:10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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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한다. 또 실업급여를 6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30일 늘어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을 단축해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근로시간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α로 단축된다.

단,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고,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행 첫 해 약 1만8500명, 누적 약 14~1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1개월, 3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도 조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30일 확대한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근로시간 관련),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입법 및 소요예산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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