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참여제한 해제 권한 벗어난 사항
“담합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해제는 공정위에서 판결한 뒤 공공기관이 따라야하는 조치로 이미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다.”
일각에서 계속된 담합 사면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목소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쉽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13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종합건설사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해제감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짤막한 대답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정 위원장을 수행한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 받을 수 있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 담합에 대해 지속적인 면죄부를 준다면 시장질서는 훼손되고 담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해제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8.15 특별사면으로 총 2008개사의 건설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날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다시한번 건설업계가 국민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줘 기꺼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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