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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리솜리조트 대출금 유용 사실 아니다”

NH농협은행 “리솜리조트 대출금 유용 사실 아니다”

등록 2015.08.19 09:5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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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점검 결과, 모두 운영자금으로 사용

NH농협은행은 19일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리솜리조트가 대출금 중 일부를 제2금융권의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에 긴급 운영자금 명목으로 230억원의 대출을 실행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리솜리조트가 230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NH캐피탈과 효성캐피탈의 부채상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230억원의 대출금은 지난해 상반기 세월호 여파로 인해 영업 및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자금”이라며 “대출금은 사전에 확인된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제2금융권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30억원의 대출금은 미지급 공사비 115억원, 급여 83억원, 미지급비용 32억원 등에 모두 사용됐으며 이는 사후점검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를 거치지 않고 대출금이 바로 제2금융권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 구조 문제로 리솜리조트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대출은 사업장의 장래 신용카드 매출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 졌으며 사업장의 결제 대금을 신탁사가 수령해 리솜리조트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대출 상환은 은행의 대출과는 무관한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대출은 NH캐피탈 50억원, 효성캐피탈 50억원 등 총 1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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