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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단 “건설 담합 재발 땐 CEO에게 책임 물을 것”(상보)

건설사 사장단 “건설 담합 재발 땐 CEO에게 책임 물을 것”(상보)

등록 2015.08.19 19:13

수정 2015.08.20 08:13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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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풀린 건설사들이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또 건설업계는 특별사면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CEO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등 담합 근절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 근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내에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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