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 절차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 수 있었을까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한 의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는 너무 늦었지만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정치연합은 법적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법적 판단을 ‘야당 탄압’이라는 말로 호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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