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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의원, 20일 최종 선고

‘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의원, 20일 최종 선고

등록 2015.08.18 08:3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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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된지 5년만인 오는 20일 내려진다.

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한민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당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1심과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미뤄왔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한 의원은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앞서 한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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