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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 혐의 벗어···과징금 263억원 환급

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 혐의 벗어···과징금 263억원 환급

등록 2015.08.20 19:2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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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현대오일뱅크 승소 판결 내려

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 혐의 벗어···과징금 263억원 환급 기사의 사진


현대오일뱅크가 5년만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지난 2010년 4월 공정위는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SK에너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 1602억원을 면제받았으며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 적용으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1~2012년 판결에서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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