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현대오일뱅크 승소 판결 내려
현대오일뱅크가 5년만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그동안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지난 2010년 4월 공정위는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액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SK에너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 1602억원을 면제받았으며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 적용으로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1~2012년 판결에서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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