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쏠리드와 옵티스의 팬택 인수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팬택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에 이준우 대표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의 김포공장 부지,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 승계 범위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400억원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앞서 컨소시엄은 지난달까지 계약금 40억원, 이달 17일에는 중도금 40억원을 각각 납입했다. 컨소시엄이 다음달 3일까지 잔금 320억원을 완납하면 인수가 마무리된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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