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통신은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 측은 "대한광통신은 증권보고서에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환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및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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