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3℃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3℃

  • 수원 4℃

  • 안동 3℃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4℃

  • 전주 6℃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 채용 연 1080만원 지원

[2016 예산안]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청년 채용 연 1080만원 지원

등록 2015.09.08 11:01

이승재

  기자

공유

‘중견기업 인턴제’,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정부가 취업난 돌파를 위해 청년기업가 양성에 나선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 1080만원을 지원한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이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 지역의 청년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자 선발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고 사업 기획부터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유망 벤처기업 등에서 현장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창업가 양성 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 인턴제’ 대상도 3만명으로 확대된다. 참여하는 기업은 인턴 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시 연 39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규직 전환 후 장기근속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도 마련된다.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 그 외는 180만원이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1만명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액은 320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10% 이상 깎이며 10%를 넘는 삭감 차액분이 지원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