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동개혁 맞춤형 예산공세새정치, 청년고용 의무화 등 대안 제시
◇9월 중 입법화···정부도 예산으로 측면지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동시에 이달 내 입법화를 꾀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기권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전제 조건인 노사정 대타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대타협이 이뤄져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도 지난 8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기업의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취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418억원을 투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일학습병행제 도입 업체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수요를 토대로 정원 및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대학에 2363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기존 9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한다.
또한 중증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일자리 ‘패키지’ 법안으로 맞대응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맞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을 내놓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8일 경제정책심화과정을 주최하고 노동계 출신 장하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들을 검토했다.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이 그것으로, 이를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년들을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는 개념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3%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역시 같은 날 토론회를 통해 한국형 청년안전망 도입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강화, 일자리 혁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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