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증권발행 제한 4개월에 감사인 지정 1년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前 ㈜부산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 현대저축은행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공시위반 법인인 ㈜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산업 등에 대한 처분도 결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3000만원, 대정화금㈜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만원,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부과 받았다.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동양건설산업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개월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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