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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지역주의 원칙 ‘유지’ 펀드 판매는 ‘허용’

금융위, 저축은행 지역주의 원칙 ‘유지’ 펀드 판매는 ‘허용’

등록 2015.09.10 14:0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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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지역주의 원칙 ‘유지’ 펀드 판매는 ‘허용’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저축은행 합병 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합병인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금융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의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강화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우선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합병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합병에 대해 인가를 불허한다.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불허된다. 이는 금융위기 시 과도한 외형확대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지원 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강화된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대출잔액의 1/2, 수협은 신규대출의 1/3 미만으로 비조합원 대출 규모가 감소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사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 및 중금리·신용대출 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해에 대해 지점설치 시 증자요건, 의무대출비율, 부대업무 승인 조건 등을 완화한다.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연대책임 및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금융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적은 펀드 및 금융회사부터 선별적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하고 대출에 대한 연체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법령 제·개정 사항의 경우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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