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득공제신고서를 확인한 후 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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