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5882억원 중 67.5%인 3조953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부과액 32.5%인 1조4929억원이 실제 징수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원 중 3539억원을 거둬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했던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637억원 중 2858억원을 징수하는 데 머물러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2012년 74.5%를 거쳐 2013년 88%까지 징수율을 끌어올렸으나 지난해 다시금 72.8%로 하락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작년의 경우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고 추징금액은 7940억원으로 지난 해 총 부과세액인 1조2179억원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세불복 결과를 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률이 높고 실제 청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징만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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