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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 역외탈세 추징금 징수율 70% 밑돌아

국세청, 최근 5년 역외탈세 추징금 징수율 70% 밑돌아

등록 2015.09.03 13:5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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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부분이 실제 징수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5882억원 중 67.5%인 3조953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부과액 32.5%인 1조4929억원이 실제 징수되지 않은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95건의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원 중 3539억원을 거둬들여 70.5%의 징수율을 보였다. 역외탈세 금액이 급증했던 2011년에는 전체 156건에 부과한 9637억원 중 2858억원을 징수하는 데 머물러 사상 최저인 29.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2012년 74.5%를 거쳐 2013년 88%까지 징수율을 끌어올렸으나 지난해 다시금 72.8%로 하락했다.

이처럼 징수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작년의 경우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고 추징금액은 7940억원으로 지난 해 총 부과세액인 1조2179억원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조세불복 결과를 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률이 높고 실제 청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징만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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