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7℃

  • 청주 8℃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9℃

  • 전주 9℃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1℃

  • 부산 10℃

  • 제주 12℃

국세청 잘못 청구한 국세 8728건···5조3991억원

국세청 잘못 청구한 국세 8728건···5조3991억원

등록 2015.09.02 08:24

문혜원

  기자

공유

심재철 “조세행정 심판절차 복잡···단순화 절실”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2일 공개한 데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건은 3만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10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이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대해 인용(취소· 경정·재조사) 판정이 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12년 1만3083건(10조502억원), ’13년 1만2311건(10조4116억원)에 이어 ‘14년 1만3357건(13조4095억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의 경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세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부과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국세로 인한 불복이 여전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하지 않다”며 “국세청의 납세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하기 위한 조세행정심판절차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감사원으로 나눠져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관련태그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