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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증권 5% 이상 보유해도 주관사 맡을 수 있다

발행회사 증권 5% 이상 보유해도 주관사 맡을 수 있다

등록 2015.09.14 08:08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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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 증권을 5% 이상 갖고있더라도 주관사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금융투자사에 대해 발행회사의 증권을 전체 5% 이상 보유하면 주관사 업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증권인수 업무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5% 룰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O(기업공개), 채권 발행 후 최대 1년 정도 일정기간 락업(매도 제한) 등이 바로 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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