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감 준비 중에 폐가전으로부터 수거돼 중국에서 분리·위조된 전자부품이 현대기아차에 납품돼 전자제어장치(ECU)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 제보를 받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중 두차례는 현대차 측 관련자, 의혹제기자인 장석원 박사, 위조부품 사용여부를 검증한 QRT(전자부품시험인증사) 등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초 위조부품 사용 논란의 발단이 된 QRT 보고서는 현대모비스가 QRT에 의뢰해 현대기아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장치 등에 위조부품 존재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조부품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임이 확인됐다.
현대모비스는 그 후 2015년 3월부터 QRT 보고서가 위조 혹은 위조의심으로 지목한 9개의 전자부품을 해당 제조사에 보내서 정품여부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모비스는 정품 확인이 가능한 7개 종류 부품(2개 종류는 QRT 시험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확인불가)에 대해, 비록 정품 검증 및 생산시기 확인 등 분석 수준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제조사로부터 정품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된 하나의 부품은 해당 제조사의 신뢰성이나 현대기아차의 부품사용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초 조사의 출발점인 폐가전으로부터 수거돼 중국에서 분리·위조된 부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위조부품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조’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쟁점만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15일에 열리는 특허청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채택된 두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현대기아차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잔여 의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협력사를 포함해 부품공급 체계를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석원 박사의 제보의 공익성과 진정성은 의심되지 않는다”며 “어떠한 부당한 음해나 보복이 뒤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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