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배임수재, 사기 등 확인된 금액만 4억여원
15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됐으며 뇌물공여 액수는 확인된 것만 1억81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4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1억6998만원이었고, 사기로 5000만원을 가로챈 평가사도 있었다.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47명 가운데 31명이 15~1개월간 업무 정지됐고 14명은 자격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각종 부정비리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천안야구장, 한남더힐 등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국가의 과세 표준이자 부동산 거래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부정비리 감평사의 영구퇴출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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