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보유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알려 이들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임원 3명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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