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현대증권을 일본계 오릭스로 매각하는 계약은 합법을 가장한 파킹딜”이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매각은 현대상선이 오릭스 PEF에 콜옵션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4년 뒤 현대증권의 기준 주가 1만9000원에 못 미치면 지분을 되사는 콜옵션이 걸려있지만 현대증권은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파킹딜이며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이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도 이날 “현대그룹은 파킹거래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해설
파킹딜(Parking Deal)
지분 매각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되사오는 거래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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