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촬영용으로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화폐모조품은 2013년 2월에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구 1만원권 4십만 장(40억원)으로서 단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됐다. 최근에는 지난 6월에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1만원권 5만장과 5만원권 5만장(30억원)에 대해 9월까지 사용하도록 이용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폐기되지 않은 채 방송국 창고에 재여 있다. 이렇게 창고에 쌓여있는 화폐모조품만 48억 4천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록부에서 확인된다.
이전에 폐기된 40억원 때문에 제작비 출혈이 심했던 탓인지 그 이후 방송에서는 한번 만든 화폐모조품을 승인연장 해가며 방송제작비 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2013년 3월에 제작된 3억원과 2014년 4월에 제작된 10억원, 올해 6월의 30억원 등의 화폐모조품이 계속 승인연장을 하며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
촬영용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한지는 오래됐지만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승인 기록부’는 2013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았다. 형법상으로는 시중에서 행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만 통화위조죄로 처벌받고,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그러다보니 한국은행의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용 화폐모조품이 상당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TV드라마에서 카지노 지배인 역을 맡은 단역배우가 몰래 30만원 어치를 챙겨 나와 시중에서 부정사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용승인된 화폐모조품도 한국은행이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은행측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1년마다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이 고작이다.
심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 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한국은행에서 화폐모조품을 관리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용 후 폐기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감시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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