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 등 임대차계약 해지 2010년 이후 9512건
LH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7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2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 새 768.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466건(25.9%), ‘소득초과’ 2383건(25.0%) 순이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8569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구임대 753건(7.9%), 공공임대 190건(2.0%) 순이다.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 임대주택의 거주자 중 주택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물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는 등 LH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정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와 함께 자격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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