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9일 오후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기 전 성동경찰서 앞에서 “내가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돼 벌금 50만원을 물었다”며 “A씨를 죽이기 위해 내가”라고 외쳤다.
A씨는 김씨가 가지고 있던 메모 속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 김씨는 이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서 관계자는 “지난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씨가 차를 운전하던 A씨와 차선 문제로 다퉈, 서로 폭행이 있었던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는 기소의견으로, A씨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신고 역시 김씨가 아닌 지나가는 시민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이른바 ‘23명 살생부’에 오른 사람을 실제 범행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김씨가 경찰에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중얼거린데 이어 A씨를 죽여야 한 점에 명단이 살생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경찰은 김씨를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씨를 차량째 납치,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