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지난 18일 클라라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리스 측 또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양 측은 “서로간의 입장 차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운운한 문자 또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클라라 측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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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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