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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갬코위원·민간단체 대표 등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해

강운태, 갬코위원·민간단체 대표 등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해

등록 2015.09.30 07:22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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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빙자한 초법적이고 반시민적인 분열적인 책동으로 용납될 수 없어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갬코위원회 위원과 민간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갬코위원회 위원과 민간단체 대표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갬코사건의 본질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금 집행을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례나 검찰의 수사 결과 시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갬코위원회 등에서 또다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시민을 빙자한 초법적이고 반시민적인 분열적인 책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갬코위원회가 걸핏하면 고발을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흠집 내기를 거듭해 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내해 왔지만 이제 그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갬코사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갬코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었던 경험과 YUV라는 3D 변환기술을 도입해 광주에서 세계적인 기술로 향상시킨 것은 앞으로 광주 문화산업발전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전 시장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대상은 강 전 시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갬코위원회 위원 8인과 4개 민간단체 대표다.

갬코사업은 민선5기 문화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시의회특위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의 2차례 수사를 거쳐 광주문화콘텐츠법인 전 대표 등 3인이 기소돼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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