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택지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꿔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게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중 택지공급가격기준이 개정됐다.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했다.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가격은 올라 분양가 역시 상승한다. 앞으로 택지분양이 이뤄질 20여개 보금자리지구 3만9000여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로서 수도권 지역의 과천, 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싼 택지가격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떄문에 택지 공급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가의 80-90 % 정도나올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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