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대표는 서울·수도권 메가스터디 강사 2명에게 퇴직금 2523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입시학원에서 일하다 그만 둔 전 모씨에게 1561만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남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던 이 모씨에게 962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1심부터 손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손 전 대표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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