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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위임 받아 韓日서 신동빈에 소송 제기”(종합)

신동주 “신격호 위임 받아 韓日서 신동빈에 소송 제기”(종합)

등록 2015.10.08 13:39

수정 2015.10.08 13:4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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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친필서명 위임장 동영상 공개일본서 ‘불법적 이사회’ 무효 소송 진행한국은 이사해임 손해배상 및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위임 받았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제적 지분 구조, 롯데그룹의 성장과정, 일본과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 등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전 부회장이 최근 설립한 법인인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인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일본 소송을 돕고 있는 조문현 변호사, 한국 소송을 담당하는 김수창 변호사와 함께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 여사가 배석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한국어 발음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조은주 여사가 대독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은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 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총괄회장에게) 친필서명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위임장에 친필 서명을 하는 장면을 담은 16초짜리 동영상과 해당 위임장을 공개했다.

이 위임장에는 “(신격호) 본인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총괄회장인 바, 최근 본인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이 본인을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과 회장직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롯데그룹을 창업한 본인을 불법적으로 축출하려는 행위로 생각하므로 한국과 일본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본인의 큰아들인 신동주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민유성 고문이 한일롯데의 실질적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와 롯데홀데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지분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5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8.8% ▲신동주-동빈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 10.0% ▲신격호 총괄회장 0.8% ▲롯데재단 0.4%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씩 소유하고 있다.

민 고문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주주 중 하나인 LSI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광윤사의 의결권은 약 31% 수준이다. 민 고문은 “이를 고려할 때 광윤사가 법적으로 소유한 지분은 28.1%지만 ‘경제적 지분’은 55.8%가 되기 때문에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이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제의 경제적 컨트롤러”라고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제적 지분’을 따지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므로, 경제적 지분이 적은 신 회장이 자신보다 경제적 지분이 큰 신 전 부회장을 일방적으로 축출했다는 것이다.

민 고문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를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롤 중 하나가 한국 롯데그룹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했으며 주주 배당을 자제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한국에 재투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 기조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자본금을 마련해 고성장을 거듭하던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재계 5위권까지 성장시킨 것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이다. 민 고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IMF 위기 당시 연금리가 20~30% 고금리이던 한국에 4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또 민 고문은 “광윤사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를 예전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한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왕자의 난은 끝났다’고 말한 것은 오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조문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여러 가지 소송을 준비 중으로 우선 ‘대표권 및 해임 무효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롯데홀딩스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은 전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 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회 소집에 대한 어떤 통보, 동의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런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 김수창 변호사와 함께 호텔롯데 및 롯데호텔부산을 피소송인으로 해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청인이 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 한부와 가처분 신청서 한부를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 이사직에서 부정한 방식과 부당한 이유로 해임된 데에 대한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약 12억원 수준이다.

가처분신청은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그 동안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만큼 그룹 전반의 경영상황을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첫 단계로 롯데쇼핑과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관련 회계장부를 먼저 열람한 후 동일한 작업을 향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 둘째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라며 “소송에서 승리할 시 향후 그룹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개방화로 내부 역량 극대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시장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 등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룹 측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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