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8일 오전 금감원으로부터 특정계좌의 대포통장 의심 사실을 통보받고 ‘사기혐의’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통제했다.
통제 직후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을 방문한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A 씨는 1600만원의 인출을 시도했으나 계좌의 통제사실을 인지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시중은행의 연계를 통해 대포통장 사기 혐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같은 검거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증가하는 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금융권의 대포 통장 근절 노력이 배경으로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10만원~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검거는 금융감독원과 일선 영업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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