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14일 모임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멤버스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임 전용 통장인 멤버스 통장은 회원과 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우대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모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자동이체 회비수납건수가 5건 이상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 ▲예금주가 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이 발급된 임의단체 등은 탑클래스모임으로 선정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과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등의 우대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멤버스 통장 가입 후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 시 최대 70%지 환율을 우대하며, 은행 지정 업체에 경조화를 배달하거나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각각 15%할인과 최대 3%캐시백 등 제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멤버스 통장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모임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경남은행은 회비를 목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멤버스통장에서 적립식예금이나 거치식예금에 가입할 경우 0.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키로 했다.
정순욱 경남은행 마케팅기획부 부장은 “각종 우대서비스와 모임관리서비스를 이용해 회원과 회비 관리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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