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없어 시정 안해...환경부 지적 이후 리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적발된 지 2년만에 A6,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 건수 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일 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제작결함일 때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은 2011년 3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였으며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은 2011년 4분기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 64.1%로 나타났다.
A6는 PCV 밸브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된 것.
티구안은 온도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상승감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 있지 않다며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뒤늦게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을 올해 안에 리콜할 전망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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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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