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까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66명으로 늘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국내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원고 29명을 대리해 2차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2리터와 1.6리터, 1.2리터 디젤엔진을 장착 차량을 구매했거나 리스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다.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이다.
한편 바른은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중 일부만이 소송을 내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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