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CP·회사채 발행 금액 중 1708억원만 유죄로 인정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그룹 경영진과 함께 상환능력이 없는 CP와 회사채 약 1조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해당 CP를 다른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횡령, 시세조종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CP 판매 사기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P와 회사채 발행 금액 중 1708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엔 징역 2년6월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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