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교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충암고는 이를 제보한 A교사에 대해 징계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암고 A교사는 지난해부터 학교 측에 급식개선을 촉구했으나, 학교가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자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 충암고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A교사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지난 7월 20일 A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다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중단했다”면서도 “다시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A교사가 비위행위를 했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급식문제를 이유로 학교 측이 징계를 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A교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충암고의 급식비리는 바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A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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