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일본은 총리의 일정을 매분(分) 단위로 보도한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박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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