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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이득’ 프랜차이즈 3개사 검찰 고발당해

‘상표권 부당이득’ 프랜차이즈 3개사 검찰 고발당해

등록 2015.10.21 07:39

수정 2015.10.21 09:3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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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등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일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3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 및 그 일가들이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죽 대표 측은 23건의 상표 출원을, 탐앤탐스 대표 측은 19건, 원할머니는 36건의 상표를 출원해 수년간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부당한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크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권로열티는 배당과도 별도로 법인의 영업현실이나 손익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며, 급여나 배당 소득에 대한 최고 38% 세율에 비해,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고작 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 측이 상표권으로 개인 이득을 취해 업체에 손해를 끼치면 결국 부담은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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