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까지 확대한다.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관리 업무만 맡는 감리원을 선임하고, 현재 점검 3일 전 통보하는 예고식 점검 대신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진행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한다.
아울러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와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되며,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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