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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안전신문고’ 추진

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안전신문고’ 추진

등록 2015.10.21 14:4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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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2016년부터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적용된다.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까지 확대한다.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관리 업무만 맡는 감리원을 선임하고, 현재 점검 3일 전 통보하는 예고식 점검 대신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진행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한다.

아울러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와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되며,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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