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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시국선언 움직임에 ‘징계 방침’

교육부, 전교조 시국선언 움직임에 ‘징계 방침’

등록 2015.10.29 19:05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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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29일 전교조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 측은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번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고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일반 참여 교사들에게도 시·도 교육청에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며, 징계 수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9년에도 전교조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참여 교사 1만7000여명 대다수에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88명에게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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