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변경 가능...2월부터 본격화
30일 오전부터 금융결제원 페이인포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제서비스 2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결제원을 비롯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6개 은행과 계좌이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주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어 기존 주거래 통장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서브스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지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페이인포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계좌이동을 신청하면 5일 안으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 중 카드값과 보험료,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한편 계좌이동제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자동납부' 조회·해지가 가능한 1단계가 시작된 이후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 보관이 가능한 2단계가 16개은행에서 시행됐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는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한 3단계가,이후 상반기 안으로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한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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