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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박용성 5년·박범훈 7년 구형

檢, ‘중앙대 특혜’ 박용성 5년·박범훈 7년 구형

등록 2015.11.02 22:06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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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선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중앙대에 대한 여러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액의 금품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11월 20일 오전 10시30분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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