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논의 위한 비공개 공청회 개최사업자 28곳 중 절반 부채비율 200% 넘겨기존 사업자 대상 1년 유예 방안 확정 예정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부채비율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자가 기준 충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3일께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특금법 개정 시행령의 세부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오는 20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에는 ▲대주주 범위, 신고사항 구체화 ▲불수리 요건 구체화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자금세탁방지 정비 ▲고객확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불수리 요건 중 하나인 '부채비율 규제 유예'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정안은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를 신고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자가 이 기준을 즉시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춰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자본잠식 상태인 일부 사업자와 재무구조가 취약한 다수 거래소는 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28곳 중 12곳이 부채비율 200%를 넘은 상태다. 과거 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4곳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다. 일부 원화 거래소와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를 비롯해 중소 업체 대다수가 규제 기준 충족에 부담을 안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심사 시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개선안 시행 후 시장 혼선이 커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안 공표 후 기존 사업자 절반이 정리된다고 가정하면, 당국으로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에 추가 비용이 늘어난 만큼 사업자 별로 재무구조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외부 투자유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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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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