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제21차 체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뉴엘의 사기대출에 관한 여신심사 등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개 은행에 경징계와 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KEB하나은행은 기관주의(경징계)와 직원에 대한 조치를 자율 처리하도록 의결했다.
나머지 산업, 수협, 대구, 국민은행 등에는 별도의 기관 조치는 없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 혹은 해당 은행이 직원에 자율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모뉴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과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봤다.
한편 모뉴엘이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말 모뉴엘의 전체 은행의 여신은 6768억원이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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