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되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의 계약없이 통보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 진다.
더불어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은 기존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다만 카드사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도입될 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내년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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