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최홍만이 13일 오후 강남구 로드FC 압구정점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홍만선수와 최영기 로드FC 고문변호사가 참석해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27일 A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한화 약 1억원), 2014년 10월28일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 검찰은 지난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두 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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